①
근저당권 설정 후라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만 유치권을 취득하면,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채권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③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 함께 확정된다.
⑤
저당권설정계약을 함에 있어,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