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그 점유가 무과실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③
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경우, 그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판례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⑤
판례는,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