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25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법
25.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는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 부정하고 있다.
동산질권에 관하여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동산을 특정승계하거나 포괄승계한 경우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선의취득한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동산이라 하더라도 등기·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판례는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 부정하고 있다.… ② 동산질권에 관하여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④ 선의취득한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⑤ 동산이라 하더라도 등기·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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