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22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법
22.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며,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③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 ④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손해배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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