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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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할 수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21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는 사원의 지위를 상실하면 함께 상실된다.… ③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④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