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인척관계는 종료한다.
②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에 포함된다.
③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④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