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