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채권자취소권에 있어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