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증여자도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②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지만, 증여계약 성립 후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때부터는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계약 전체를 해제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도 구할 수 있다.
⑤
태아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