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11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법
11. 계약의 해제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여야만 한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546조),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더라도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②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③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 ④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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