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10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법
10. 시효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에서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시효중단사유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인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②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가압류…… ③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에서 피고로서…… 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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