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8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법
8.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은 물론 장래의 이용상황도 미리 대비하여 정하여야 한다.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 제1항 후문 및 제2항에 따라 그 통로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③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④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통로개설이나 유…… ⑤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