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고 수표상의 채무만 남게 된다.
②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하지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③
변제의 제공은 그 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④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