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와 별도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지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는 상속된다.
③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④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이 있는 동안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