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명의인이고 매수대금의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③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④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선의의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매수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명의수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명의신탁자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