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④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