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실혼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 가지고는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만 18세인 사람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약혼과 혼인을 할 수 있다.
④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때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타에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