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인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장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