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상계가 허용된다.
②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④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