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혼 상대방(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자)의 양육자(양육비 청구권자)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②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고,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한정하여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의 대상이 된다.
④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는 없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도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
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