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법 36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법
36. 이혼과 관련한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상대방이 그 감소방지에 기여한 경우라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현재 및 장래의 것만 청구할 수 있을 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 ②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 ③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상대방이…… ⑤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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