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명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만 있으면 족하다.
②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더라도 채무자의 동의를 얻으면 그 통지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채무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하더라도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⑤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