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대채무자 1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②
연대채무자 1인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③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④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하여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그 자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보지만,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