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법 34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법
34.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사용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그 소송물인 손해는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있고 수임인…… ③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④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 ⑤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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