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③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피보험자가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④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 때부터 유효하지만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는 없다.
⑤
입양의 의사로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도 생기지 아니한 경우, 입양을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수반되지 않았다면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유효한 입양신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