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였다면 첨부된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
③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안 날을 말한다.
④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⑤
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자가 있을 경우 손자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