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의 관련 대통령령에 의하면 그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이다.
②
위 최고이자율은 약정 변제시점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위 ①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