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법 20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법
20. 유류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유류분의 반환에 있어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의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③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 ④ 유류분의 반환에 있어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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