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법 20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법
20. 유류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③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④
유류분의 반환에 있어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의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③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 ④ 유류분의 반환에 있어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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