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은 사회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 가족관계질서의 유지에 관한 규정,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②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④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⑤
증권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속하거나 손실을 보전해 주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