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근 판례는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에 대한 민법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의 준용 또는 유추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②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
③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도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⑤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