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법 16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법
16. 사실혼에 대한 판례의 태도 중 잘못된 것은?
최근 판례는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에 대한 민법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의 준용 또는 유추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도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는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최근 판례는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에 대한 민법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 ③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정신…… ④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도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⑤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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