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대위소송을 기각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를 원용하여 주장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법상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④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