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하면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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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총유로 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법 14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⑤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