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는 데는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③
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④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