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법 12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법
12.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이다.
등기부취득시효의 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될 필요는 없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족하다.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③ 등기부취득시효의 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10년간 반드시 그의…… ④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⑤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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