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의 수용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후에 부적법하게 공탁금을 회수하였다면 종전의 공탁의 효력은 무효로 된다.
②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③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먼저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할 수 없다.
④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부공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