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불법행위책임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③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별개의 소로 진행한 경우에도 과실상계비율이나 손해액을 달리 인정할 수 없다.
④
손해배상 예정액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
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엄격한 의미의 과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