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②
직접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간접점유자는 침탈한 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의 점유자라도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전후 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