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법 6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법
6. 민법상 유치권과 관련한 사안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법률의 규정 및 판례의 입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그 기입등기의 경료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공평의…… ④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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