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나,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②
소멸시효는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이 완성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
④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소멸시효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