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법의 제한능력자에 대한 규정은 모두 임의규정이다.
②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의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③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한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미성년자는 신용카드사에 물품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④
피한정후견인이 부담부 증여를 받거나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행위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다.
⑤
피성년후견인은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