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②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통정허위표시임을 모르고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④
대리인이 상대방과 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판례에 의하면 가장소비대차의 대주(貸主)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