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후, 전세금반환채권만의 양도는 유효하다.
②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은 부동산 전부에 미친다.
③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④
전세권의 법정갱신의 경우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⑤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