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달리 가정법원에 동거장소 지정 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②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③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혼인은 무효이다.
④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지만,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⑤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