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고,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夫)의 자로 추정한다.
②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해야 한다.
③
친생부인의 소의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⑤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