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
④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지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할 필요가 없는 반면, 악의의 수익자는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