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③
채무자는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④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