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판례에 의하면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판례에 의하면 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③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