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의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용폐지되지 않는 한 점유취득 시효 주장을 할 수 없다.
②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없이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③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