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법 29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법
29.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국가의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용폐지되지 않는 한 점유취득 시효 주장을 할 수 없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없이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가의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용폐지되지 않는 한 점유취득 시효 주장을…… ③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 ④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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