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하는데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②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③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④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⑤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으나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