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한다.
②
채권자가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후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